본문 바로가기

News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해외여행객 늘어날까?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윤드카 입니다.

 

  • 중대본,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 해제
  • 파키스탄, 우즈베크, 우크라, 미얀마 제외
  • 화이자·AZ 등 10종, 3차 접종자 격리 면제..

 

인천공항 내 여행객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승객은 7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앞으로 방역규정을 완화한 국가 간의 해외여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이날부터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한 승객은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나 얀센 1회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및 3차 접종자에 한해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격리 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 실드, 코 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입니다.

입국 시 국내 예방 접종자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 접종자도 접종이력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21일부터 7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면서 국제선이 집중된 인천 국제공항의 이용객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해외여행 증가에 발목을 잡았던 7일간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은 정부와 여행 안전 권역(트래블 버블 Travel Bubble)을 체결한 싱가포르와 사이판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이날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완화한 미국과 유럽 등 국가 간의 여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태국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용객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비즈니스 외에 입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적 항공기 운항수 제한과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일일 입국 인원을 7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시 3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증명서가 없을 경우 3일 시설 격리 후 4일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